(여행지도 유시내 기자) 경북 경주 감포 고아라해변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목격됐다. 휴가철 가족 단위 피서객들로 붐비는 모래사장에서 한 여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스윙 연습을 한 것이다.

지난 8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 사진에는 여성 한 명이 바닷가 중앙에서 스윙 자세를 잡고 실제로 클럽을 크게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는 텐트와 돗자리를 펴고 휴가를 즐기는 가족들이 있었고, 거리도 가까워 안전사고 우려가 컸다.
제보자는 “사람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연습을 이어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모래가 튀고, 주변 아이들과 노약자가 있는 상황에서 날아간 클럽이나 튀는 모래가 곧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피서객 안전이 위협받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공공 해변이 사유지냐”, “휴양지에서 무모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골프 인구는 최근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골프 참여 인구는 약 560만 명으로 집계돼, 야외 공원이나 해변에서 ‘즉흥 연습’을 목격했다는 사례가 온라인에 자주 올라온다.
문제는 이를 막을 명확한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공장소 내 위험물 사용이나 소란 행위는 제재할 수 있으나, 골프 연습 행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사실상 없다.
2021년 국회에서는 공원과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골프채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명 ‘무단 골프방지법’으로 불렸던 이 법안은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였지만, 실효성 논란과 일부 반발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현장에서는 제재가 어려워, 문제 발생 시 고스란히 시민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해변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무모한 행동이 다수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 경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