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도 용태영 기자) 최근 국내 여행 수요가 다시 급증하면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탑승 절차에서 사소한 규정을 놓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내선 항공편 이용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정보를 정리했다.
국내선 이용이 국제선보다 간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숙지해야 할 규정은 엄연히 존재한다. 특히 액체류 반입, 신분증, 수하물 기준 등은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출발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액체류 반입, 국내선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에서는 액체류에 대한 별도의 용량 제한이 없다. 물, 주스, 로션, 치약, 김치까지도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따로 투명 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 단, 김치나 액체류는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포장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주 지역 지정면세점에서 400달러 이하, 2L 이하의 주류를 구매할 경우 병 수 제한 없이 국내선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 이는 국제선과 확연히 다른 점으로, 제주여행 후 면세점을 이용할 때 참고하면 유용하다.

신분증 없이는 절대 탑승 불가, 그러나 대안은 있다
국내선이라도 신분증 없이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바이오 인증 시스템도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공항 앱에 손 정맥 정보를 등록한 후 현장 등록 절차를 마치면, 이후에는 실물 신분증 없이도 탑승이 가능하다. PASS앱이나 정부24 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실물 신분증을 분실했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와 함께 탈 때, 유모차 반입은 항공사마다 다르다
생후 7일 이상부터 국내선 탑승이 가능하며, 24개월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가 안고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좌석은 제공되지 않는다. 유아용 기내 수하물로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접이식 유모차 반입을 허용하지만,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여야 한다.
규격을 초과할 경우 탑승구에서 위탁 수하물로 전환해야 하며, 항공사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저가 항공사의 경우 무료 위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등산 스틱과 아이젠, 반입은 가능하지만 조건부
제주 올레길이나 한라산 등반 등을 계획하는 여행객이라면 등산 스틱과 아이젠의 반입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 다행히 국내선에서는 해당 물품의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단 뾰족한 금속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캡을 장착하거나 아래를 향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물품은 보안 검색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안전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다. 필요시 항공사나 공항 안내에 문의하면 더욱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탑승 전 짐을 꾸릴 때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수하물 허용 기준이다. 항공사별로 무료 수하물 기준이 다르며, 운임 등급이나 프로모션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은 일반석 기준 20kg까지 위탁 수하물이 허용되지만, 제주항공, 진에어 등은 15kg까지만 가능하다. 기내 수하물은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10kg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치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체크인 전에 다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피할 수 있다.
국내선이라고 방심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평소엔 별일 없었던 사소한 절차도, 막상 놓치면 항공편을 놓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규정은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으니, 항공사 공지나 공항 운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