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벌써 10건 적발” 비행 중 비상문 열기 금지… 신고된 순간 최대 1억 벌금

항공기 기내 비상문의 예시 사진이다. [ⓒPexels ’Joerg Mangelsen’]
항공기 기내 비상문의 예시 사진이다. [ⓒPexels ’Joerg Mangelsen’]

비행 중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아찔한 사건이 국민적 논란을 키우자, 국회는 현장에서 즉시 제압과 초강력 처벌이 가능하도록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비상문·출입문·탈출구 등 주요 장치 조작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억 원까지의 벌금형이 실제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 경미한 행위라 해도 반드시 금전적 책임이 따르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기장·승무원이 현장에서 강력한 대응을 할 때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까지 감면·면제받는 ‘면책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실형은 드물었다…강화된 ‘현실 처벌’로 전환

항공기 좌석의 예시 사진이다. [ⓒPexels ‘Max Chen‘]
항공기 좌석의 예시 사진이다. [ⓒPexels ‘Max Chen‘]

현행법상 항공보안법 제23조, 제46조, 제49조 등은 이미 출입문·탈출구 등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훈방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에도 항공사별로 10건이 넘는 비상문 조작 시도 사고가 있었으나 실형은 거의 없었고, 사회적 공분만 반복됐죠. 이에 따라 경미한 시도도 벌금형 신설로 반드시 실질적 책임이 돌아오게 법이 보완되는 셈입니다.

 

‘안전 제압, 형사책임 감면’…승무원·기장 보호까지

항공기를 탑승한 승무원의 모습이다. [ⓒPexels ’Pew Nguyen’]
항공기를 탑승한 승무원의 모습이다. [ⓒPexels ’Pew Nguyen’]

항공기에서는 승무원과 기장이 폭력 승객 등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형사 면책이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현장에서는 승무원·기장마저 형사 책임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개정안 시행 땐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지가 가능해져 승객과 전체 안전이 우선 보장됩니다.

 

실제 판례와 국내외 사례

2023년 제주~대구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사건은 비상문 개방 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실형뿐 아니라 최대 1억 원의 민사상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고, 피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커집니다. 미국·유럽 등 해외는 이미 비상구 불법 조작 시 수십만 달러 벌금+장기 구금을 동시 적용 중입니다.

 

“장난·호기심이라도 예외 없다”…강력 처벌의 이유

이륙을 준비하는 항공기 내부의 사진이다. [ⓒPexels ‘Max Chen‘]
이륙을 준비하는 항공기 내부의 사진이다. [ⓒPexels ‘Max Chen‘]

비상문 개방은 단순 범죄를 넘어 수백 명의 생명, 국가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범법행위입니다. 앞으로는 한순간의 실수·호기심에도 벌금 1억 원·형사 처벌이 따라오므로, 비상구·탈출구는 절대 조작하면 안 된다는 항공보안수칙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내 자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항공기 내 보안장치 조작은 단호히 금지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권리로 보장되는 세상을 위한 경각심, 모두 함께 가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