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낡은 집도 외국인 민박 OK!”… 노후주택의 반전 기회, 민박업 등록 가능해진다

노후주택도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민박으로 변신 중이다. [ⓒ네이버 플레이스 ‘낙안읍성 시간여행민박’]
노후주택도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민박으로 변신 중이다. [ⓒ네이버 플레이스 ‘낙안읍성 시간여행민박’]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합법적 민박업에 도전할 수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면서, 도심 내 유휴주택 활용과 관광 수요 대응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오래된 집도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 당당히 등록 가능한 시대가 시작됐다.

 

30년 된 집도 ‘안전’만 확인되면 OK

도심 내 오래된 주택도 숙박업 진출이 쉬워졌다. [ⓒ네이버 플레이스 ‘백운민박‘]
도심 내 오래된 주택도 숙박업 진출이 쉬워졌다. [ⓒ네이버 플레이스 ‘백운민박‘]

기존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상태와 무관하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체부 지침 개정으로 노후·불량 주택의 등록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즉, 건축사나 엔지니어링, 안전진단 전문 기관 등을 통한 안전성 검증만 받으면 등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정책은 서울시 등 지자체의 건의를 반영해 신속하게 시행됐으며, 실제로 많은 도시 지역에서 오래된 주택이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던 상황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기준도 완화, 통역앱 사용 가능

외국어 소통은 이제 통역앱으로도 대응 가능하다. [ⓒPexles ‘Pixabay’]
외국어 소통은 이제 통역앱으로도 대응 가능하다. [ⓒPexles ‘Pixabay’]

민박업 운영 조건 중 까다로운 부분으로 지적됐던 외국어 응대 기준도 현실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가 요구됐지만, 이제는 통역앱이나 자동 번역 도구로 대응해도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나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민박업 운영에 보다 쉽게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의 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에서 외국인에게 숙박과 문화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간의 크기나 위치보다는 ‘안전’과 ‘운영자의 실질적 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도심 빈집, 수익형 숙박 자산으로 변신

도심의 빈집이 외국인을 맞는 숙박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 [ⓒ네이버 플레이스 ‘봉봉스테이‘]
도심의 빈집이 외국인을 맞는 숙박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 [ⓒ네이버 플레이스 ‘봉봉스테이‘]

이 정책 변화는 단지 규제를 풀었다는 의미를 넘어, 도심의 유휴주택을 수익형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도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어, 안전 인증을 받은 노후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 구도심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은 위치가 뛰어난 반면 활용도가 낮았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은 그런 주택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주택이 숙소가 되는 시대, 당신의 집도 가능하다

일상 공간이 이제 외국인을 위한 문화 체험 숙소가 된다. [ⓒ네이버 플레이스 ‘아삭아삭순무민박‘]
일상 공간이 이제 외국인을 위한 문화 체험 숙소가 된다. [ⓒ네이버 플레이스 ‘아삭아삭순무민박‘]

이번 제도 개정은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관광과 주거, 문화 콘텐츠가 연결되는 새로운 흐름을 예고합니다. 낡았지만 안전한 주택은, 이제 한국의 문화와 일상을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진출을 고민했던 노후주택 소유자라면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정책과 기술, 수요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지금, 당신의 오래된 집도 ‘작은 호텔’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