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출 명소가 캠핑장으로”… 삼악산 전망대 불법 텐트 논란

(여행지도 용태영 기자) 새벽 일출을 보기 위해 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전망대를 가득 메운 텐트와 버너를 켜놓은 캠핑족들 때문이다. 통로를 막은 채 취사까지 이어진 현장에 등산객들은 “기분 좋게 산에 올랐다가 불쾌한 기억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춘천 삼악산 전망대를 점령한 텐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글쓴이 A씨는 “9일 오전 6시 25분쯤 도착했는데, 전망대 통로 전체가 텐트로 뒤덮여 있었다”고 전했다. 좁은 틈 사이로 겨우 통과하는 등산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A씨는 “노부부를 포함한 캠핑객들이 버너로 물을 끓이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등산로 한가운데서 불을 피우는 걸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기분 좋게 일출을 보러 갔다가 혈압만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글은 빠르게 퍼지며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등산로가 캠핑장이냐”, “공공장소를 사유지처럼 점령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는 “최근 유명 산마다 이런 무분별한 캠핑족이 늘고 있다”며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행위를 단순한 ‘비매너’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원구역 내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34조는 산림 내 불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버너를 켜거나 취사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법조 관계자들은 “등산객 통행을 막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