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17:56:49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전공의의 주 평균 수련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고 출산, 육아, 입영 등 사유에 따른 휴직 이후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생이자 의사로서 실제 의료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4주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전공의는 수련과정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현실은 전공의의 안전과 기본적 권리의 문제는 물론 환자의 안전과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과중한 수련시간에 대한 합리적 하향 조정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휴가·휴직 인정과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 보장 △수련환경에 관한 법령, 규칙 특히 안전에 관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련시간과 관련해 4주 평균 주 80시간 노동, 연속근무 36시간(응급상황 시 연속 40시간) 노동을 4주 평균 주 60시간, 연속근무 16시간(응급상황 시 24시간)으로 개선하고, 휴가·휴직기간에 면제된 수련시간을 다른 날에 추가해 근무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4주 기간 산정 시 휴가·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해 과도한 수련노동시간을 대폭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서 새롭게 마련된 수련의 연속성 보장 제도는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보장하고, 특히 휴가·휴직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전의 수련전문과목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정당한 휴가·휴직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에 대한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해 수련 연속성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이자 의사로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노동자”라며 “의료현장이 전공의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고 과도한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것은 전공의는 물론 환자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