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하나 치자고 정자 훼손”… 삼척 해수욕장 무개념 캠핑 논란

(여행지도 용태영 기자) 최근 강원도 삼척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하맹방해수욕장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포착됐다. 


정자 위에 텐트를 박은 모습 - 보배드림
정자 위에 텐트를 박은 모습 – 보배드림


정자 위에 텐트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이를 고정하기 위해 바닥에 나사와 피스까지 박아놓은 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글은 지난 6월 28일로 특정된 사건을 지목하며, 정자 바닥이 뚫린 모습과 텐트의 형태를 사진과 함께 게재하며 11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게시자는 “우리나라 사람 맞냐”며 분노를 표했고, “캠핑장 갈 돈이 없으면 집에 있으라”는 다소 격한 표현으로 사적 공간과 공공시설의 구분조차 무시한 행동을 지적했다.


“정자는 캠핑장이 아닙니다”…공공시설 훼손 논란


정자는 일반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경치를 즐기기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이다. 전국 해수욕장이나 관광지에 위치한 정자는 대부분 세금으로 관리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 이용’이라는 공공성과 절제된 사용이 전제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선을 명백히 넘었다. 캠핑을 위해 정자 전체를 점유하고, 나사로 바닥을 고정하며 물리적 훼손까지 일어난 점은 ‘시설물 손괴’라는 범죄적 요소까지 내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자나 쉼터, 산책로 등에 고의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손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규정에 따라 변상이나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정자 위에 텐트를 박은 모습 - 보배드림
정자 위에 텐트를 박은 모습 – 보배드림


공공장소 ‘알박기’…계속되는 무개념 행위들


이런 무분별한 ‘공공장소 알박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부 야영객이나 차박 캠핑족들이 무료 개방 장소에 텐트를 며칠씩 설치하거나, 공원 테이블을 장시간 점거하고 심지어 바비큐 시설까지 갖춰놓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하천 둔치에서는 다리 기둥에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끌어 쓰는 캠핑족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동체 규범을 무시한 채 사적 편의만 추구하는 행동은 단순한 ‘민폐’를 넘어 공동 이용 문화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자 위에 텐트를 박은 모습 - 보배드림
정자 위에 텐트를 박은 모습 – 보배드림


단속 현실은 ‘사각지대’…지자체의 역할과 제도 보완 필요


문제는 이를 막을 뚜렷한 제재 수단이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CCTV나 민원 접수를 통해 사후 대응하는 방식이지만, 즉각적인 제지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훼손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 확보나 가해자 특정도 쉽지 않다.


지자체별로 야영 금지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수욕장과 공원에 대해 ‘텐트 설치 제한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지만, 현장 관리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단속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립공원처럼 공공 해변과 관광지도 캠핑 허용 구역과 금지 구역을 더 명확히 나눠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용자 준법의식 필요…“자율은 자유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장소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공공재는 모두의 것’이라는 개념은 곧 ‘제대로 사용해야 다음 사람도 쓸 수 있다’는 책임의식을 전제로 한다. 정자 바닥에 피스를 박는 행위는 시설 하나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찾은 수많은 방문객의 경험을 훼손하는 일이다.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캠핑장에 가는 것이 맞고, 해수욕장의 쉼터는 어디까지나 공유의 공간이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자유로운 이용 환경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해당 행위 처벌 가능성은?…법적 대응 여부 주목


현재 커뮤니티 글에서는 삼척시청에 CCTV 확인을 요청한 상황이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인물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공공기물 훼손은 형법상 손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정자가 공공시설로 관리되고 있다면, 지자체가 고발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