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수욕장 주차장서 ‘3칸 차지 캠핑카’ 논란… 시민 분노 폭발

(여행지도 유시내 기자) 비가 내리던 지난 7일, 경북 포항 도구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이례적인 광경이 포착됐다.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검은색 SUV 한 대가 주차 구획선을 넘어 세 칸을 차지한 채, 루프탑 텐트와 어닝을 펼쳐 캠핑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인근 주민이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유하면서 ‘공공장소 캠핑 민폐 논란’이 빠르게 확산됐다.


글을 올린 작성자는 “비 오는 날에도 주차장이 가득 찼는데, 한 차량이 세 칸을 차지하고 텐트를 펴놨다”며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한 칸씩 주차했는데 너무 무례하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텐트, 사다리, 캠핑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차량 주변은 사실상 ‘개인 캠핑존’처럼 꾸며져 있었다.


최근 SUV나 RV 차량에 루프탑 텐트를 설치해 어디서든 숙박하는 ‘차박(車泊)’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 문화가 공공장소로 번지면서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주차장, 해변,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을 개인 캠핑장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캠핑 인프라 부족이 원인이지만,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형태의 캠핑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문화가 성숙하려면 개인의 책임감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비매너를 넘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주차장법’ 제7조의2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 단속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공원과 해변에 “야영·취사 금지” 표지판을 세웠지만, 캠핑객들이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펴는 사례가 여전하다.


도구해수욕장 사례가 퍼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캠핑이 하고 싶으면 유료 캠핑장을 가야지”, “주차장 한가운데서 저러면 다른 사람은 어쩌라는 거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일부는 “공공장소 캠핑은 신고 대상”이라며 경찰 또는 지자체 신고를 권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