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발 돈 받았냐”… 불법주차 남성, 노인 안내요원 폭언에 시민 분노

(여행지도 용태영 기자)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원 주변에서 불법 주차를 제지하던 노인 안내요원들에게 젊은 남성이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사진 - 여행지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사진 – 여행지도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나리공원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목격자 A씨는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장면을 고발하며 “불법 주차를 막던 어르신들에게 젊은 남성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고 전했다.


당시 현장은 주차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황색 이중선이 선명히 그어져 있었다. 그러나 한 남성이 운전하던 K5 차량이 이를 무시한 채 정차를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던 안내요원에게 그는 “X발, X발” 등의 욕설을 퍼붓고 “사진 찍고 신고하면 어쩌겠다는 거냐. 양주시에서 돈 받고 이런 일 하냐”며 조롱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나이 지긋한 안내요원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으나, 남성은 반말로 “너는 차도 없냐”며 막말을 이어갔다. 일부 시민은 “폭행하려는 듯한 손짓까지 있었다”고 증언했다.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고, 어르신 안내요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를 지켰다.


목격자 A씨는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게시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어르신들 상대로 욕을 퍼붓는 건 인성의 문제”, “폭행 시도는 명백한 범죄”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때리는 시늉만 해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시비’로 끝나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폭행죄는 실제로 때리지 않아도 위협적 행동만으로 성립될 수 있다”며 “욕설이나 조롱 발언은 모욕죄, 근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촬영한 영상은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경찰에 제출하면 충분히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유사한 사례에서 폭언만으로도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가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공원이나 도로 주변에서 교통질서를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이들을 하대하거나 폭언을 하는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