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도 용태영 기자) 강원도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인근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여성이 텐트를 설치하고 캠핑을 하다 논란이 일었다.

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기차 충전소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개를 풀어놓은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는 “충전하려고 다가갔더니 개 두 마리가 주변을 돌아다니고, 여성은 ‘충전하면 되지 왜 그러냐’며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당시 충전소에 어린 자녀를 동반하고 있었다며 “개가 목줄 없이 다가와 아이가 겁을 먹었다”고 호소했다. 현장에는 전기차 충전기 바로 옆에 캠핑용 의자와 텐트, 취사도구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여성에게 캠핑 장비를 철수하고, 인근 지정 캠핑장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현장 사진이 커뮤니티에 공유되자 비난 여론이 급속히 번졌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뿐 아니라, 충전기 주변을 점거하거나 캠핑, 물건 적치 등 충전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무개념 캠핑’이 아닌 법 위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는 전력 공급 장비가 밀집돼 있어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체류나 불법 캠핑은 감전이나 화재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양양 경찰은 해당 여성을 현장에서 퇴거시켰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는 주유소와 다르지 않다. 잠깐 머물 수는 있지만 텐트를 치는 건 상식 밖”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