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해 이 중 188개소를 적발·조치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연간 약 1억 3000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루어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
수사 의뢰(97건)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96%·94건)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마약류 오남용을 막고 의료진의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사항, 관련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자율적인 오남용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식약처는 “현재 의료용 마약류로 품목 허가된 49개 성분에 대해 총 11종류(2개 성분·9개 효능군) 안전사용기준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지난해에는 동물용 다빈도 마약류인 마취제, 진통제에 대한 ‘동물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
또한 지난 2022년 4월 시행한 ‘오남용 조치기준’은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해 마약류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다.
안전사용기준에서 제시한 처방 기간, 용량, 연령 등을 근거로 3개 효능군(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4개 성분(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기준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처방·투약정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모니터링 후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이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정보 제공 ▲행정조치 ▲행정처분 의뢰 등의 단계적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러 번의 전문가 협의체 등을 거쳐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해당 제도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해 6월에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돼 해당 내용이 소개된 바 있다.
사전알리미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2023년 사전알리미를 통해 졸피뎀, 프로포폴, 진통제, 항불안제 등 처방의사 5,554명이 정보제공을 받았다. 또한 134명이 행정조치됐고, 최종적으로 4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바 있다.
※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