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아니다?”… 무궁화호서 벌어진 ‘노년 커플 스킨십’ 영상 논란

(여행지도 용태영 기자) 29일, 한 제보자가 올린 열차 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내용으로 지난해 A 씨가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솔직히 이건 좀 심했다”며 “주변 승객들이 모두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예의 실종” 열차 안 불편했던 그날의 목격담


공개된 영상에는 머리가 희끗한 남녀 커플이 대낮 객차 내 좌석에서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며 키스하거나, 여성의 손이 남성 신체 특정 부위 근처까지 접근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공장소임에도 두 사람은 눈치를 보지 않은 채 스킨십을 계속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공공장소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영상이 올라온 직후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해당 커플의 행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나이 상관없이 부적절” 누리꾼들 반응 엇갈려…신고 여부 논쟁도


일부 누리꾼들은 “불쾌함을 유발할 정도였다면 신고 대상”이라며 불편함을 토로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노년 커플이라서 더 비난받는 것 같다”며 시선이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쟁점은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였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성기 노출, 성행위 등 명백한 음란 행위에 국한되며,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접촉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공공장소 내 ‘과도한 스킨십’ 어디까지 허용되나


실제로 공연음란죄의 적용 범위는 법적 판례에 따라 까다롭게 해석된다.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신체 접촉이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영상 속 행위가 다소 불쾌했을지언정, 명확한 처벌로 이어지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공공의 불쾌감’이다.


사회적 민감성 높아진 지금, ‘눈쌀 찌푸리는 행동’ 그 자체가 문제


최근 공공장소 내 불쾌한 행동에 대한 민감도는 확연히 높아졌다. 열차 내 취식, 큰 소리 통화, 무단 촬영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과도한 애정 표현’이 새로운 공공질서 논쟁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 공공공간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숙제로 작용하고 있다.


노년층 대상 편견과 혐오로 번지는 일부 반응…경계 필요


한편 영상에 대한 일부 댓글은 내용의 수위를 넘어 노년층을 비하하거나 혐오로 읽히는 표현들까지 등장하면서 또 다른 문제로 번지고 있다. 나이에 따라 애정 표현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불편함의 감정이 연령에 대한 차별로 왜곡될 경우, 이는 명백한 혐오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행위의 적절성은 나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모든 연령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쾌감은 사실이지만, 단죄는 신중해야” 현행 법체계도 고민 깊어져


결국 이번 논란은 한 쌍의 애정 행위에 대한 불편함이 법적 처벌 여부와 사회적 공감대 사이에서 부유하고 있는 셈이다. 영상이 보여주는 불쾌감은 분명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의적인 단죄는 위험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에티켓’ 차원을 넘어, 법과 사회적 통념 사이의 간극을 조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