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 계획에 대해 현장에서는 법무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분위기지만, 무단이탈과 관련한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중국인 단체 무비자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문관부는 불법체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했다. 단체관광객 이탈 방지와 전담여행사 실효적 관리를 위해서다.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제재 기준이 되는 분기별 평균 이탈율이 기존 5%에서 2%로 강화돼 단체관광객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이 커졌다. 이는 국외 전담여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무단이탈로 인한 행정제재 이력이 있으면 신규‧갱신 지정시 감점 요인으로 반영되고, 지정 취소 시에는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이 불가하는 등 지정 요건이 강화됐다. A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계자는 “법무부의 입장은 이해하나, 전담여행사로서는 여행객 관리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을 위해서는 국내 전담여행사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록해야 한다. 과거보다 등록 기간이 길다. A 여행사 관계자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단체관광객리스트를 정해진 기간보다 빠르게 등록하겠지만, 모객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단체관광객을 확대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도 덧붙였다.
문관부는 10월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입국자 급증에 대비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절차를 위해 단체관광객 명단은 시행일 이전인 9월22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9월11일 ‘중국단체 무비자 입국 관련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설명회’를 열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시행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 설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