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안 말티즈 논란, 반려견 동반 어디까지 허용되나

(여행지도 용태영 기자) 영화관에서 한 관객이 반려견을 품에 안고 영화를 관람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사진 - 여행지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사진 – 여행지도


2025년 9월 16일 JIBS 제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관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게 가능한가”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공유됐다. 해당 사진에는 실제 상영관 안에서 말티즈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관객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글을 올린 A 씨는 영화관에 직접 문의한 결과 “반려동물 출입은 금지”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관객이 상영 종료 30분 전 자리에서 일어나 빛으로 시야를 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아지에게 소음이 지나치게 클 것 같아 더 놀랐다”고 전했다.


이 상황을 본 네티즌 반응은 엇갈렸다. 반려동물을 아끼는 마음과 별개로 “청력 손상 위험이 크다”, “공공장소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일부는 “혹시 보조견일 수도 있지 않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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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측은 이번 사례가 보조견일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나 청각장애인 보조견 등 공인된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일반 반려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극장 출입이 제한된다.


극장 업계도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자동차 극장이나 특정 반려동물 영화제, 이벤트성 프로그램에서는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소음, 위생, 안전 문제로 동반을 금지한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관객의 돌발 행동을 넘어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묻게 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문화생활 공간에서도 동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법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는 아직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