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도 유시내 기자) 중국 저장성 취저우 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에어차이나 여객기에서 황당한 사고가 벌어졌다.

사건은 지난해 7월 4일 발생했으며, 현지 매체 봉면신문이 지난 8일 보도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항공편은 청두 톈푸 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비상 슬라이드가 전개되면서 운항 자체가 취소됐다.
비상구를 연 승객은 장모 씨로, 그는 생애 첫 비행이었다. 이륙 전 승무원 안내와 안전 영상이 상영됐지만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비상구 손잡이를 당겼다. 그 순간 자동으로 탈출용 슬라이드가 전개되며 기체가 정상적으로 출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항공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장씨는 현장에서 연행됐다. 조사에서 그는 “승무원이 자리에 없었고, 화장실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 사건으로 항공사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비상 슬라이드 교체 비용,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보상금, 체류하게 된 승객들의 숙박·교통·식사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손실 규모는 크게 불어났다.
이에 공항 측은 장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항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손실액은 수천만 원대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다.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약 1,500만 원을 장씨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항공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승무원 안내 부족이나 관리 소홀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수에 대한 처벌을 넘어, 항공사 역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항공 안전 규정에 따르면 모든 승객은 탑승 전 안전 수칙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안전 시연이나 안내문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