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자들이 금연을 위해, 혹은 냄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즐기기 위해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났죠. 하지만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잠깐, 내가 가는 국가에서도 전자담배 사용이 자유로울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청소년 흡연율 증가 등을 이유로 전자담배의 소지, 판매, 사용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찾는 유명 여행지 중에도 의외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행자들이 자주 방문하지만, 전자담배가 금기로 지정된 국가 TOP 6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여행을 망치지 않도록, 떠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일본

일본에서는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의 판매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니코틴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1개월분(120ml 이하)만 개인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야칸쇼메이(약감증명서)’ 등 특별 허가가 필요해요.
니코틴 미함유 제품은 제한이 없으나, 공공장소 사용은 지정 흡연구역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행객에게는 사실상 전자담배 사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1인당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혹은 총 250g 상당)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1인당 200개비까지 면세 반입 가능!
베트남

베트남은 2025년부로 전자담배의 생산, 수입, 판매, 사용 모두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베트남 입국 시 제품은 세관에서 즉시 압수되고, 공공·사적 공간에서 사용·소지 적발 시 최대 약 8만 원(2백만 동) 벌금이 부과됩니다.
판매·유통자는 최대 15년형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광객도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하세요.
✔베트남은 1인당 200개비(또는 시가 100개비, 파이프 담배 500g)까지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
태국

태국에서는 전자담배의 반입, 판매, 소지, 사용이 모두 불법인 국가입니다. 2025년 대대적 단속이 강화되어, 사용만 적발되어도 최장 5년 징역이나 제품 가격의 4배에 달하는 벌금[최대 50만 바트(약 1,8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죠.
판매자·수입업자는 최대 10년형, 밀수품 적발 시 5배 벌금 등 형량과 벌금이 무겁습니다. 시민 상금 제보 제도까지 운영되어, 실사용자도 예외 없이 단속됩니다. 태국에서 만큼은 금연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태국은 만 20세 이상 성인 기준, 1인당 담배 200개비(또는 시가·파이프 담배 250g)까지 반입이 가능한데요. 이를 초과하면 벌금 및 압수당하며, 초과 반입 등 적발 시 세관원이 전 수화물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25년 9월 1일부터 더욱 강화된 전자담배(베이프) 규제를 시행합니다. 소지와 사용, 구매 모두 불법이며 적발 시 최대 7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7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복 적발자는 비자 취소, 추방, 재입국 금지까지 이어지며, 약물 성분(예: Etomidate) 검출 시 치료 명령·구금 같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내 반입품 집중 검사도 시행 중이므로, 여행 짐을 싸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싱가포르는 일반 담배 역시 면세 한도가 없으며 단 한 개비라도 모두 관세·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관에서 “Red Channel(신고 통로)”을 이용해야 하며, 미신고 적발시 벌금 최대 5,000 싱가포르 달러가 부과됩니다.
대만

2023년 1월 개정된 ‘담배 해로운 물질 방지법’에 따라 대만은 전자담배와 액상기기의 생산, 판매, 유통, 사용을 포함해 완전히 금지하는 국가입니다. 입국 시 세관에서 적발되면 벌금(최대 100,000~500,000 대만 달러, 약 417만~2억 1,350만 원)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가방에 넣었다고 해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으므로, 짐 챙길 때 두 번 세 번 확인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인당 200개비까지 면세 반입 / 소지만 해도 벌금이 어마무시 하므로, 짐 싸기 전 꼭 확인하기.
홍콩 & 마카오

-홍콩
2022년부터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의 수입, 제조, 판매, 상업적 소지 모두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2025년 4월부터는 공공장소에서의 소지도 금지되고, 위반 시 HK$3,000(약 50만 원) 벌금 부과됩니다.
여행객이 전자담배를 휴대하거나 택배로 주문해 반입하는 것도 불법이며, 적발 시 최대 5만 홍콩달러(약 8,500만 원)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카오
마카오 또한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 반입이 불가능하며, 적발시 최대 3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와 공중보건 유지를 위한 조치로, 일반 담배도 1인당 19개비 이하로만 반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1인당 19개비 초과 소지 및 반입 금지이며, 위반시 홍콩은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한화로 1억 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카오는 약 40만 원 상당의 벌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