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술집인가?”… 휴게소 주차장 술판 논란, 음주운전 안 해도 처벌

(여행지도 용태영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관광객들이 술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문제가 된 장면은 최근 경남 진영휴게소에서 촬영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관광버스 옆으로 간이 테이블을 늘어놓고 소주와 안주를 즐기는 단체 손님들의 모습에, 한 시민은 “이런 광경이 관행처럼 반복된다면 휴게소가 술판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술에 취해 고성방가나 난동을 부린다면 음주소란죄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휴게소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이기에 적용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차 공간을 장시간 점령해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법상 ‘못된 장난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며,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 큰 문제는 술자리가 끝난 뒤다. 버스 기사나 승객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다면 단순 경범죄를 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판례는 휴게소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본다. 따라서 주차장 내에서 단 1m만 차량을 움직여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징역 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음주운전으로 규정한다. 0.08% 이상일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0.2% 이상이면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다. 주차장을 술자리가 아닌 단순 휴식 공간으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무심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휴게소 술판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경범죄와 음주운전 사이 그 경계는 생각보다 가까우며,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