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25일 현재,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무비자 입국 시행일(9월29일)이 임박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며 ‘보이콧’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9월24일 서울 중구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행 관련 전담여행사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무비자 제도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약 9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적용되며, 동일 항공편으로 입출국해야 하고 자유 일정은 포함할 수 없다. 최대 체류 기간은 15일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중국단체 무사증 입국 신청 사이트인 하이코리아 시스템을 통해 위험군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무비자 입국자의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를 넘으면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6만4,000명(불법체류율 6.7%)에 달했다. 이날 법무부 김태형 과장은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중국인 대상 제한적 무비자를 운영했는데, 입국자 3만9,000명 중 7,260명(18.5%)이 불법체류했다”라며 행정 제재 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기존의 단체비자와 새로운 무비자 제도를 병행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비자 전담여행사로 지정되면 외국인의 한국비자 신청 시스템인 ‘비자포털’ 사용이 제한돼 단체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혼란 방지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이날 중국 인바운드 업계는 영업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무비자 제도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전담여행사가 무비자 전담여행사로 지정돼 단체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중국 현지 송객 여행사와의 거래가 끊기거나 손님을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단체비자 제도를 병행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여행사로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져 무비자 제도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하소연도 많았다. 무비자 제도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이탈에 대한 제재 기준(이탈률 2% 이상)이 기존 단체비자의 기준(이탈률 5% 이상)보다 강화됐기 때문이다.
한 전담여행사 관계자는 “단체비자와 무비자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신청했지만, 설명회에서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이대로라면 많은 업체가 전담여행사 지정 신청을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병행 허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9월29일 전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가 단체 전자 비자를 신청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무비자 입국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도와 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단체비자와 무비자 제도를 병행하는 방안도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 검토만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편, 무사증 전담여행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기관의 등록 승인을 받은 뒤 하이코리아에 가입하고 이 사이트에서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9월24일 기준 약 180개의 전담여행사가 무사증 전담여행사로 신청했으며, 그중 138개가 지정됐다. 무비자 여행객 명단은 규정에 맞춰 한국 전담여행사가 작성해 입국 24시간 전(항공 기준)까지 일괄 등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