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벤츠 차주가 50만원 요구한 사연

(여행지도 용태영 기자) 지난달 말 수원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기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불법 광고물에 차량이 스쳤다는 이유로 벤츠 차주에게 거액의 현금 합의를 요구받았고, 이후 광고물을 설치한 업주와 차주가 친구 사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9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을 통해 알려졌다. 작성자인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수원 율전동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중, 길가에 놓인 불법 배너에 뒷범퍼가 닿는 접촉 사고를 겪었다고 밝혔다. 당시 고객과 동승자조차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상황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이라 여겼지만, 주행을 마친 후 곧바로 고객으로부터 사고 접수를 요청받았다. 고객은 차량 뒷범퍼 흠집을 문제 삼으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고, 출동한 보험사 직원은 흠집 전부를 촬영한 뒤 “차량과 물체가 닿은 게 사실이라면 보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험사는 현금 50만원 수준의 합의를 권고했다. A씨는 범퍼 손상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리운전 기사라는 신분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30만원을 송금하며 사태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의 배너는 인근 주점 업주가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이었고, 해당 업주와 벤츠 차주가 서로 친분 관계라는 점이었다. 즉, 불법 설치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대리기사에게 전가된 셈이다.


A씨는 사건 직후 수원시청에 불법 광고물을 신고했다. 시청 측은 불법 설치물임을 확인했으며, 행정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건은 곧바로 큰 파장을 불렀다. 일부 네티즌들은 “벤츠 S클래스를 몰면서 대리기사에게 억지 합의를 요구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차주와 업주가 친구라는 점에서 사전에 짜고 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다른 이들은 “억울해도 결국 돈으로 막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씁쓸함을 표했고, “블랙박스나 CCTV 확인이 필수적이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