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도 유시내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장난감 칼을 휘두르며 초등학생들을 위협한 중학생과 이를 제지한 주민, 그리고 문제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0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글쓴이 A씨는 “중학생이 플라스틱 칼로 나무를 찌르며 어린아이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말렸더니 욕설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학생의 부모와 통화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장난감 칼인데 왜 그러냐”는 항변이었다.
A씨는 해당 학생이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라고도 설명했다. 문제는 단순히 플라스틱 칼이라는 점에 국한되지 않았다. 초등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었음에도, 이를 ‘놀이의 일환’으로 치부한 부모의 태도가 논란을 키운 것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문제 될 것 없다”며 돌아갔다는 사실이 추가되면서, 공권력의 판단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네티즌은 “위험한 상황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온라인상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단호했다. “장난감이라도 위협적으로 쓰면 흉기나 다름없다”, “아이보다 부모 태도가 더 문제다”, “경찰까지 나 몰라라 하는 건 심각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7조에 따르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