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기내 동반 가능?”…2025년 반려동물 교통 탑승 조건 총정리

입마개를 한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를 기다리는 보호자. [ⓒPexels ‘Paul Buijs‘]
입마개를 한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를 기다리는 보호자. [ⓒPexels ‘Paul Buijs‘]

반려동물과 함께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교통수단의 동반 탑승 조건이다.

2025년 현재 KTX·SRT·지하철·버스·국내선 항공기 등은 일정 조건 하에 반려동물 동반 탑승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본 규정과 무게·이동장 크기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래 항목을 잘 확인하면 ‘탑승 거부’라는 난감한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다.

 

공통 원칙은 ‘이동장’과 ‘10kg 이하’

반려견이 담긴 이동장을 소지한 여행객. [ⓒPexels ‘Jimmy Chan’]
반려견이 담긴 이동장을 소지한 여행객. [ⓒPexels ‘Jimmy Chan’]

모든 교통수단에서 이동장(케이지) 사용은 필수다. 동물과 이동장을 합쳐 10kg 이하여야 하며, 일부 항공사나 노선에서는 7~8kg 제한을 두기도 한다.

이동장 크기는 일반적으로 45×30×25cm 이내(KTX·SRT 기준)이며, 항공사는 하드케이스 32×45×19cm 이하(대한항공 기준), 소프트케이스는 높이 26cm 이내로 제한된다.

가장 중요한 규정은 이동장 밖으로 머리나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나와서는 안 되며, 예방접종증명서(특히 광견병)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특히 기차와 항공편 이용 시 서류가 없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교통수단별 규정 차이, 미리 확인하자

기차에 탑승한 반려견. [ⓒPexels ‘Спиридон Варфаламеев’]
기차에 탑승한 반려견. [ⓒPexels ‘Спиридон Варфаламеев’]

KTX는 정해진 이동장 크기(45×30×25cm) 및 무게(10kg 이하)를 준수해야 하며, 자리를 따로 예약할 경우 반드시 정규 운임으로 좌석을 구매해야 한다. 유아 운임을 악용할 경우 벌점과 제재가 뒤따른다.

SRTKTX와 동일한 조건이나, 좌석 점유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좌석 발아래 보관해야 한다. 특히 장거리 이동 시 불편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하철 및 시내버스는 이동장이 완전 밀폐되어야 하며, 길이+너비+높이의 합이 100cm 미만, 총 10kg 이하 규정을 따른다. 러시아워 피하기, 주변 승객 알레르기 반응 시 하차 가능성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항공기·페리 탑승 시 더 엄격한 조건 적용

항공기와 함께 촬영한 반려동물. [ⓒPexels ‘Aliaksei Smalenski’]
항공기와 함께 촬영한 반려동물. [ⓒPexels ‘Aliaksei Smalenski’]

국내선 항공기에서는 1인당 1마리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동물+이동장 합산 무게가 7kg 이하여야 한다. 이동장은 반드시 좌석 아래 보관해야 하고, 비행 중 이동장 문을 열거나 반려동물을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수하물 위탁(Cargo)으로는 1인당 최대 2마리까지 가능하며, 이동장 포함 45kg 이하로 항공사별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대한항공의 경우 48시간 전 예약이 필수다.

제주행 페리의 경우, 케이지 사용은 기본이고, 대형견은 입마개와 목줄 착용도 병행해야 한다.

 

준비물과 체크리스트, 이것만은 꼭!

공항 대합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출발을 기다리는 보호자. [ⓒPexels ‘Cup of Couple‘]
공항 대합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출발을 기다리는 보호자. [ⓒPexels ‘Cup of Couple‘]

반려동물 동반 여행 전에는 하네스, 배변패드, 간식, 물통 등 기본 용품을 챙겨야 하며, 이동 전 산책을 통해 배변과 긴장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좋다.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냄새, 스트레스 등은 미리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탑승 거부나 벌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맹견, 맹금류, 특수동물 등은 대부분 교통수단에서 탑승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교통수단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규정 확인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