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하다 하다 콘크리트 바닥까지 뚫었다?… 민폐 캠핑족에 ‘눈살’

(여행지도 용태영 기자) 경남 거제시의 한 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캠핑객이 콘크리트 바닥을 드릴로 뚫어 텐트를 설치한 사진이 공개되며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사진 - 여행지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사진 – 여행지도


해당 사진은 10월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장 바닥 드릴로 뚫은 캠핑족’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공영주차장 바닥에 구멍을 내 팩을 고정하고 어닝과 로프를 설치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속에는 주차선 옆 바닥에 드릴로 뚫은 듯한 여러 개의 구멍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그 위로 로프가 인도 방향까지 뻗어 있는 모습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커뮤니티에 글이 퍼지자 온라인에서는 비난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주차장이 캠핑장이냐”, “공공시설물 파손은 명백한 범죄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부는 “지자체가 CCTV를 확인해 손괴죄로 고발해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공시설을 드릴로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현행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141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한 ‘예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