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도 용태영 기자) KTX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앉아 있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KTX 상의 탈의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작성자는 직접 촬영한 사진과 함께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 속 남성은 상의를 모두 벗고 좌석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으며, 주변 승객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공공장소 복장 자유? 불쾌한 자유엔 경계 필요
해당 게시물엔 “KTX가 사우나냐”, “공공 좌석에 맨살을 붙이는 건 비위생적”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고,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게 더 놀랍다”는 반응도 다수였다. 일각에서는 “무더위 속 항의성 퍼포먼스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지만, 대체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남성의 행동이 처벌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현행법상, 성기나 엉덩이 등 주요 부위의 노출이 아닌 단순 상반신 노출은 법적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불쾌하다고 느껴도 단속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법적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법의 빈틈, ‘불쾌하지만 합법’한 영역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신체 주요 부위 노출 시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 기준은 상당히 협소하다. 여성의 유방 노출은 과다노출로 간주될 수 있지만, 남성의 상의 탈의는 대부분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 외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 상의 탈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열차 승무원이 제지를 시도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명확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 결과적으로 “불쾌하지만 합법인 행동”이 발생해도, 피해를 입는 건 주변 이용자들뿐이다.
‘자유’와 ‘공공성’ 사이…기준은 누가 정하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기행적인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여름철 상의 탈의는 일부 남성들에게는 흔한 행동일 수 있지만, 대중교통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자율에 맡긴다’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타인의 불쾌감이나 위생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의 규범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통수단 내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운영 지침이나 내부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비슷한 공공장소 내 탈의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공원, 체육시설, 지하철 등에서도 상의 탈의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이어져 왔고, 그때마다 “불쾌하지만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왔다. 이는 결국 시민 간의 ‘불문율’로 유지되는 질서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방증한다.